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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범처벌법은 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된 이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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