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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가산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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