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①납세의무자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청산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미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②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들에게 유언집행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유언취지에 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재산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③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수표로 교부함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세 등의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임의로 신고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바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법무사는 등록세 등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알고 다음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안(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④납세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른 재감정의 결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개의 조세이므로 본세의 불복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본세에 대하여만 불복한 경우 추후 청구취지의 변경 등으로 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불복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이 있는 것처럼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복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불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그 종류와 요건이 다르므로 가산세의 고지는 그 종류와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되어야 하고, 불복도 각 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실무상 가산세 총액만 기재하여도 불복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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