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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조세채무

조세쟁송

JD는 세무계획(tax planning)부터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획득, 세무조사 진단 및 대응, 조세심판 업무, 조세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세소송은 관할을 지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절차로 거치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심판과 법원의 판결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

조세채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즉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납세자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합니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조세실체법의 내용 중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특히 과세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과세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개별 세법상 공통되는 과세요건으로서는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귀속, 과세표준 및 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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