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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입니다. 국민소득 계정상 부가가치는 생산국민소득으로 나타나고 생산국민소득금액은 지출소득금액과 일치합니다. 지출국민소득은 (소비) + (투자) + (순수출)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는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3요소 중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입니다.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增分)입니다. 즉,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유통하는 단계에서 생산요소의 결합(토지·노동·자본)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증식분(창출된 임금·지대·이자·이윤을 합계한 금액)이 부가가치(value added)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 세액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세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인세와는 달리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 등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중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credit method)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 방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시에 품목별·용역별로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영리목적의 불문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독립성 사업상 독립성은 인적독립성과 물적독립성으로 구분됩니다. 인적독립성은 ‘자기계산’ 하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적 독립성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한 사업이 다른 사업의 단순히 연장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부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반복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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