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입니다. 국민소득 계정상 부가가치는 생산국민소득으로 나타나고 생산국민소득금액은 지출소득금액과 일치합니다. 지출국민소득은 (소비) + (투자) + (순수출)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는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3요소 중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입니다.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增分)입니다. 즉,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유통하는 단계에서 생산요소의 결합(토지·노동·자본)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증식분(창출된 임금·지대·이자·이윤을 합계한 금액)이 부가가치(value added)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 세액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세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인세와는 달리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 등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중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credit method)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 방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시에 품목별·용역별로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영리목적의 불문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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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성 | 사업상 독립성은 인적독립성과 물적독립성으로 구분됩니다. 인적독립성은 ‘자기계산’ 하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적 독립성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한 사업이 다른 사업의 단순히 연장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부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과세관청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에 해당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마다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신고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사업장마다 거래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무관하고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에 관해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볼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업자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인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상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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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제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입자 |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공급자가 국외의 거주자이므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절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써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누고, 매 6월마다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다만, 조세채권자에게는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3월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최종 3월 | 신고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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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 1. ~ 3. 31. | 4월 25일 |
최종 3월 | 4. 1. ~ 6. 30.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 1. ~ 9. 30. | 10월 25일 |
최종 3월 | 10. 1. ~ 12. 31. |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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