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의 신고납부의무는 공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협박 또는 교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민사법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수인할 간접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 사법상 법률관계 | |
---|---|---|
공급하는 자 | ·국가에 대해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함 ·공급받는 자에 대해 거래징수권리가 없음 |
·당사자 간 계약으로 거래징수 |
공급받는 자 | ·공법상 조세채무의 부담자가 아님 | ·당사자 간 계약으로 거래징수 |
1. 수입재화에 대한 징수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2. 금사업자 매입자납부특례
금거래 시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 공급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106조의4). 금 공급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금 거래 시 매입자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하면, 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 이체되어 납부되는 방식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합니다.
3. 구리 및 철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구리 및 철 스크랩 등의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출자 거래징수제도 대신에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해당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국고에 납부합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Self-Billing)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금액을 의미하지 않고 매출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매출총액을 의미하며 이를 “공급가액”이라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물물교환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구분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가 없는 자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가 없는 자 | |
재화 | 시가 | 거래금액 | 시가 | 시가 |
용역 | 시가 | 거래금액 | 과세안함 | 과세안함 |
대손금 | 대손금은 거래상대방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
장려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하자 보증기간 동안 예치한 금액으로서 보증기간이 경과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건물 및 구축물 |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기타 |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매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
↓
매입세액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납부세액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
납부(환급)세액 - 공제,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가산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일정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조특법 제108조의2),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조특법 제108조의3) 2013년 5월 10일 도입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매입세액 공제특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특법 제108조 제1항)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이하 ‘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해당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예정부과 특례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및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제6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 합니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3.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 납부제도
구리 스크랩 등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구리 스크랩 등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적용대상 |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06조의9 제1항).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
구리 스크랩 등 | ①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②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조특령106조의13 제1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조특법106조의9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조특령106조의13 제2항).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조특령106조의13 제3항). |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대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106조의9 제2항).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신한은행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06조의9 제3항).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그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특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106조의9 제4항, 조특령 106조의13 제6항).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합니다(조특법 106조의9 제8항). |
상호명 : JD조세연구소 | 대표명 : 정동근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08669
주소 : (066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9층, (교대역 지하철 7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