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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의 신고납부의무는 공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협박 또는 교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민사법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수인할 간접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
공급하는 자 ·국가에 대해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함
·공급받는 자에 대해 거래징수권리가 없음
·당사자 간 계약으로 거래징수
공급받는 자 ·공법상 조세채무의 부담자가 아님 ·당사자 간 계약으로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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