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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관세법 위반

관세(customs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물품세이고 수시세이며, 관세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불요불급 상품 및 사치성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필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되며, 원자재에 대하여는 낮게, 완제품에 대하여는 높게 부과됨에 따라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되는 소비세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범은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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