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customs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물품세이고 수시세이며, 관세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불요불급 상품 및 사치성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필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되며, 원자재에 대하여는 낮게, 완제품에 대하여는 높게 부과됨에 따라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되는 소비세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범은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현행법상 통관절차는 수출(반송)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반송) 신고가 수리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수입 신고가 수리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통상 신고, 검사, 심사, 신고수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상의 규제내용을 확인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출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고, 세관에서 수출입·반송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법정신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신고사항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에 참고사항입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항). 수출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 제1항).세관장은 수출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 제3항).
2.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법정 신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하고,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또한 수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절차는 입항 → 하역 → 입항지 보세구역반입(내륙지보세구역, 타소장치장) → 장치확인 →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 → 수입신고수리전 일시반출승인신청 → 납부서 교부 → 관세 등 제세납부 → 수입신고수리 → 물품반출 → 세액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위란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물품은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따라서 수입되어 온 외국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관세법 제243조 제2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관세법 제157조 제1항)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입항 전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입항 전 수입신고, 관세법 제244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고 난 이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보세구역 도착 전 시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고(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호),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 고시 제8조 제2항).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호),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위 고시 제8조 제3항),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다.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은 수입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2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3. 반송신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제3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관세법에서는 반송과 수출을 구별하여 반송통관절차를 수출통관절차보다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반송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점에서 수출과 반송이 다른 점이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수출과 반송은 같습니다.
4. 무신고 수출입, 반송행위(밀수출입, 반송)
가. 무신고 수입행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죄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출, 반송하거나, 실제 수출입,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입, 반송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수출입,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경우(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행위, 관세법에 의해 수출입이 의제된 경우) 등은 적법한 행위로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신고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밀수입죄의 형태로 처음부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의사 없이 세관의 감시를 피하여 직접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관세의 확정과 세관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죄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세관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완성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싣기 이전의 행위는 예비행위에 해당합니다.
2)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항구를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인 공항 세관검사대를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보세창고 등을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불법으로 국내 반입하거나 수입물품 속에 은닉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반입시를 기수시기로 보고,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은 세관검사가 종료되어 검사대 통과시를 기수시기로 보며, 우편물의 경우는 수취 시, 미국인 등 SOFA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 양도하거나 양도를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알선자에게 소지시킨 시점이 기수시기입니다.
3) 품명위장 밀수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 속에 다른 물품을 섞어 합법을 가장하여 반입하는 일명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합니다.
4) 죄수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이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신고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 그 수입자도 무신고수입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무신고 수출, 반송행위·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또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1. 수출입에 필요한 조건 미구비, 부정구비 수출입
부정수출입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수출입 통관사무를 관장하는 관세행정면에서 대외무역질서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26조 제1항),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32조 제1항). 이 때 이들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면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그 승인권자로 하여금 잘못 승인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면 비록 그 담당자의 승인업무처리상의 미숙, 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 승인을 잘못 처리하였다고 해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죄의 성립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수출입신고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구비하였거나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과 동일성이 없어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는 관세법 제269조의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합니다.
2. 수입제한 완제품의 부분품 위장수입
대외무역법 기타 수출입관계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에 그 내용을 미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그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수입제한이 없거나 수입이 가능한 부분품(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해체,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당해 물품의 수입제한 여부는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H.S. 품목분류에 의하여 불완전·미완성·미조립·분해된 상태의 물품은 그것이 완전품이나 완성품의 주요통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수입제한 완제품의 부분품 위장수입 역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수입신고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과 그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수입제한이 없거나 수입이 가능한 부분품으로 수입한 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과 해체, 분할하여 수입하는 부분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동일성이 없이 수입신고를 한 경우는 관세법 제269조의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합니다.
1. 관세의 감면제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관세법 제14조), 특별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 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 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과 지정된 용도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되며,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면조건을 위반하면 관세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2. 관세의 부정감면,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 면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 제4항).
본죄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감면대상 업종으로 하여 감면을 받는다거나 수입물품이 감면대상물품이 아닌데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감면용도 외에 사용하면서도 감면용도에 사용하는 것처럼 위조하든가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관세의 징수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위법행위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개정 전 관세법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든지 세관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이든지 그 수단 여하를 묻지 아니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를 불문합니다.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라 함은 수입 시 조건부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감면조건을 위반하여 관세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관장의 관세징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자를 말합니다.
3. 타죄와의 관계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3항 제3호에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대상 중 양수제한품목(관세법 제88조 제2항), 재수출면세물품 동법 제97조 제2항) 및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특정물품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물품(동법 제102조 제1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
본죄와 위 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고의를 품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감면을 받은 후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는 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감면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고의 없이 정상적으로 감면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만 성립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1. 관세의 환급
관세의 환급이란 일단 징수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환급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관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의 유형은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수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인 반면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수출자나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위약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종합보세구역 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관세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함께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도 함께 환급한다는 점(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는 예외)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과 다릅니다.
과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 제2항).
과오납금 환급 |
과오납금이란 착오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의 과오납은 주로 과세가격 결정의 착오나 관세율 적용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과오납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이를 반환하도록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 제1항). 환급받을 수 있는 과오납금은 다른 납세의무에 충당할 수 있고 환급청구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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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환급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위약환급)이란 수입통관 후 현품을 확인한 결과 반입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하자있는 물품이 수입된 경우 이를 재반출한 후 그 물품의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의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관세법 제106조 제1항).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3항). |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과세환급 |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 제4항).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 관세환급 |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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