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산의 가치를 특정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재산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재산종류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평가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담보하는 채권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소지는 많지 아니할 것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평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시가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자 재산가액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 평가방법 |
· 상속개시일·증여일(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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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평가 시 계산단위“ 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국외재산가액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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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 |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라 평가 · 다만,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나목(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
평가 특례 |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
순자산가치법 (Net Asset Value) |
기업회계상 기업의 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평가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M&A 등 거래에 있어서는 장부가치에 자산, 부채의 각 항목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 평가차액을 빼거나 더하여 산정하는 시가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실제가치를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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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가치법 (Revenue Value) |
미래수익창출능력은 향후 영업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순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미래의 영업을 고려한 기업가치가 됩니다. |
시장가치법 (Market Value)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평가대상 기업의 고유한 재무상황 및 미래 수익창출능력만을 가지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개념이라면 시장가치는 이런 기업의 재무상황과 미래수익창출가능성을 기초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기업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주가는 바로 주식발생기업의 시장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가치 형성의 기초는 물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즉, 기업의 본질가치가 그 기준이 되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상황에 따라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
평가기준일은 대부분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고 있으나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및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규정 등에서는 납세의무성립일과 평가기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이 재산평가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민법상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법상 증여재산 외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증여재산과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하는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이익 | 지급약정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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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
저가·고가양도 | 대금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예외 매매계약체결일 |
채무면제 |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
부동산 무상사용 | 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합병 시 증여 | 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의 전일이며,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
증자 시 증여 | 주금납입일(주금납입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일의 전날 |
감자 시 증여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
현물출자 시 증여 | 현물 납입(출자일) |
전환사채 등의 증여 |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및 주식 전환일, 양도일 및 주식전환일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 | 상장 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 대출일. 대출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계속하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앞선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대출일로 본다.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 소유권이전등기일, 주권인도일 등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한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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