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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산의 가치를 특정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재산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재산종류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평가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담보하는 채권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소지는 많지 아니할 것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평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시가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자 재산가액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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