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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조세쟁송

조세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조세소송에서는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될 뿐,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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