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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적격성 및 신빙성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는 모든 자료가 과세자료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 자료 수집에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임의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의무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원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장부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나 관련자들이 수사과정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포탈세액을 자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증거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 무효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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