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는 모든 자료가 과세자료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 자료 수집에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임의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의무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원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장부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나 관련자들이 수사과정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포탈세액을 자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증거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 무효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수사과정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도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근거자료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개벼 사안별로 확인서 등이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인정된 사례
①과세관청이 세 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②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납세의무자의 진술조서 등)이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2.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부정된 사례
①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②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사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자료들만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3누434 판결).
③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누680 판결).
④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가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⑤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을 통해 관련 장부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빙이 불비·부실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측을 토대로 소득 등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추계과세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산출한 실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바로 추계결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거나 구비하고 있더라도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을 추계과세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별 세법마다 소득금액의 추계방법과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추계과세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 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가장 합리성이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합리성이 없는 방법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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