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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공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제3조).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고, ‘부정환급’은 세법이 일정한 경우에 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한 경우에 정당하게 환급 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 받거나, ‘부정공제’는 세법상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구리, 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조세포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발급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0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는 ①재화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공급받은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화를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받은 자가 통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는 세무 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SPC나 유령회사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원청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구리, 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휴대폰과 같은 재활용품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재활용품 매입과정에서 매입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 조세포탈죄 등은 각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세와 지방세 포탈범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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