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합니다. 8가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도출한 후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분류과세 소득은 별도로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근거 | 비과세 이자소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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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신탁’ 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데(신탁법 제65조), 이러한 공익신탁의 이익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 |
조특법 제87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88조의2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89조의3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3천만원)의 이자소득. 2019년 발생분은 5%, 2020년 이후 발생분은 5%로 저율 분리과세 | 2007.1.1.~2018.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4 | 재형저축(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5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3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6.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연 2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200만원 이내). 이자소득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과세(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기준은 250만원) | 20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익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비과세 배당소득]
근거 | 비과세 이자소득 | 비고 |
---|---|---|
소득세법 제12조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
조특법 제87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88조의2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 (합계액 1,8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
조특법 제88조의5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2019년 발생분은 5%, 2020년 이후 발생분은 5%로 저율 분리과세 | 2018.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2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1억원 한도)등에 대한 배당소득 | 2010.12.31.~2012.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4 | 재형저축(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5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3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6.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7 | 해외주식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한 펀드에 투자해 얻는 매매·평가 손익 및 환차손익 |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조특법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연 2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200만원 이내) 이자소득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과세(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기준은 250만원) | 20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의 범위 또는 구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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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임대소득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임대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 양도일에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로 적용하며(예: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전통주제조소득 |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를 농어촌지역(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것
① 「주세법」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 ②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 ③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
산림소득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조림하지 않은 자연림과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지 않음 |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포합니다. 변형급여(fringe benefits)가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만, 평가상의 어려움과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의 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율(6%)을 적용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을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라 할지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됩니다. 2014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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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00만원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억원 ~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과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근로자퇴직보험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이 있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연금소득공제율은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됩니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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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만원 | 총연금액의 100% |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1,400만원~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금·현상금·포상·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 전속계약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 –종교인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함 –다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등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과 보로금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월 10만원 이내)·사택사용 이익 |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되며, 종합소득에는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공제, ④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제도는 초과누진세율구조와 함께 소득세제도의 근간을 이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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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특별공제 |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지출항목에 대한 공제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창업 출자, 우리사주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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