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산세 방식(estate tax)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지 않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서 안분계산하여 각 상속인의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inheritance tax)은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인이 분할 취득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산취득세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자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신취득가액방식).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직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함께 과세되는 데 반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어 양자의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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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 재산가액(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 재산가액(1년 이내 2억원 / 2년 이내 5억원 이하 재산처분·채무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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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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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문화재, 기타 비과세 상속 재산) -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불산입 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10년/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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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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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과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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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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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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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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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가산액 - 세액공제(기납부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단기재상속세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신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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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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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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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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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 등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퇴직금 등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인 등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8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게 됩니다.
나.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9조).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타익신탁(他益信託)의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 퇴직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10조). 그러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이를 상속인 등이 상속받거나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 또는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현금화한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상속재산 및 공과금·채무·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사망 전 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삼아한 경우 빼거나 더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여러 가지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채무 및 공과금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고 사망 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1.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의 범위가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를 차감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의 공과금 + 국내 상속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담보된 채무 + 국내 사업장의 공과금·채무)를 차감하게 됩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채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주채무자로서 변제불능의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과세관청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재삼 01254-490).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특정인이 변제 등으로 총채무자를 공동면책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25조), 이러한 연대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부과할 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사망 전 분산증여를 통해 초과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합산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동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한편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분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취득하여 과세하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합산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예규 등에 따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증여세법상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한 금액 등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며, 2004.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합산배제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3항). ①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세법 제46조) ②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③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상증세법 제52조) ④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세법 제52의2) ⑤합산배제 증여재산(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2호 및 3호) -ⓑ주식 등의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의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의4) · 조세특례제한법상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재산의 가액(조특법 제71조) |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합니다. 기초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와 함께 피상속인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함)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재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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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고 대표이사(개인기업 대표자)로 재직기간이 ①~③중 하나를 충족 ①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②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승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가지 계속하여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2011. 1. 1. 이후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함. |
- 상속인이 ①~④모두 충족(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④ 충족 시 공제 가능함)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③2016. 2. 5. 이후 상속개시분은 공동상속 시 공제가능하나, 그 전에는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 상속.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분은 제외 ④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해야 함.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함. · 영농상속공제대상 사업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 상장·코스닥상장법인 30%(2010. 12. 31. 이전 40%)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경우 | 분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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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 ㉡중 적은 금액 공제(5억원에 미달 시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채무 등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한도 |
5억원 공제 -분할하지 않은 경우와 ①의 금액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제1호)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2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이는 청구기간이 3월인 점에서 청구기간이 3개월인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권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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