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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산세 방식(estate tax)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지 않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서 안분계산하여 각 상속인의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inheritance tax)은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인이 분할 취득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산취득세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자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신취득가액방식).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직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함께 과세되는 데 반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어 양자의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 재산가액(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 재산가액(1년 이내 2억원 / 2년 이내 5억원 이하 재산처분·채무부담

상속세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문화재, 기타 비과세 상속 재산) -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불산입 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10년/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상속세 과세 표준
- 상속세 과세과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신고납부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가산액 - 세액공제(기납부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단기재상속세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신고세액)

총 결정세액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자진 납부세액
총 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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