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세상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법이 과세거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산출하므로 과세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여 이들 공급가액(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외에도 재화의 수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행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용역의 생산과 소비지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대상에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세법상 고유하게 설정된 포괄적 개념입니다. 재화라 함은 과세의 대상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적으로 비과세나 면세라고 열거하지 않은 것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표’·‘어음’은 유체물이지만 그것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출자지분’의 거래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판례는 영업권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용역’이라 함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을 뜻하고, 법률상의 원인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수용·경매·공매 등에 의한 것을 뜻합니다. 인도라 함은 재화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형식을 말하며, 양도는 동산 이외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 목적의 소유권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임의적 조항으로서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호 단서).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용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호).
3. 재화의 공급간주
본래적 의미의 재화 공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과세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하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있으며, 이는 과세형평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도 그 재화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자기 자신이 사용·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간 이동 | 한 사업자의 2 이상의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을 인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
---|---|
자가공급 |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재화(면세사업전용)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적공급 | 개인적 공급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로서 소비자적 지위에서 사용·소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 등이 무상 또는 그 대가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자나 그의 사용인 등이 그 대가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면 그 낮은 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영세율 제도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완전면세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해당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지 제24조)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군납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의 재화와 및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사업자중 국외에서 용역 제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면세제도
면세사업자는 과세관청과는 권리의무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지지 않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계산서의 발급과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면세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제도는 부분면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은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면세적용 대상]
구분 | 면세대상 |
---|---|
기초생활필수품 |
∘ 미가공식료품 ∘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일반고속버스 포함)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국민후생 |
∘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의 의료용역 제외)과 혈액 ∘ 교육용역 |
문화 |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생산요소 |
∘ 토지 ∘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 ∘ 인적용역 |
기타 |
∘ 우표, 인지, 복권 ∘ 일정한 법소정 담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
∘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일정한 농·임·어업용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
구분 | 영세율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납세의무 | 있음 | 없음 | |
적용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과 수출촉진 | 부가가치 구성요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기초생필품), 조세정책상의 목적 | |
사업자의 협력의무 |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 |
거래징수 | 매출 | 면세: 영의세율로 매입자 거래징수 하지 않음 | 면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
매입 | 과세: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음 | 과세: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 |
특징 | 완전면세 | 부분면세 |
상호명 : JD조세연구소 | 대표명 : 정동근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08669
주소 : (066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9층, (교대역 지하철 7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