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고민, JD조세연구소는 언제나 확실합니다.
문의상담 02.535.5556 / 010.4069.25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세상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법이 과세거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산출하므로 과세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여 이들 공급가액(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외에도 재화의 수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행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용역의 생산과 소비지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대상에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세설명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