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회계이론상 손익법의 입장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에 있어서 순자산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아 정형적인 소득원천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을 익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익금과 손금의 개념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이나 비용의 개념보다는 더 넓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수입-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손금)’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소득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법인세 증가요인)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법인세 감소요인)으로 가능합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을 구성하는 항목이고,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을 구성하는 항목이고,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법인세법에 의해 산출되는 법인세법상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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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상의 소득) + ((익금산입액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가산액 – 손금가산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익금총액 = 기업의 총 수익금 +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손금총액 = 기업의 총 손비 + 손금산입액 - 손금불산입액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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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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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총 부담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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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액감면 - 공제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 |
↓
차감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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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 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세무조정은 절차상 특성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뉘어짐
• 결산조정은 특정 손비에 대해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해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이 해당
• 신고조정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바로 익금과 손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이 해당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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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자본·출자의 납입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항목 ∙유가증권 저가매입차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 동업기업의 배분소득금액, 주식의 소각 및 법인의 해산·합병· 분할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수입금액, 자산 및 자기주식 양도금액, 자산 임대료, 자산 평가차익(단, 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은행보유 외화자산 및 부채·통화선도 및 스왑, 투자회사 유가증권에 한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손금환입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은 손금계상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본거래 이익, 이자 및 배당금 등 |
손금 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지만, 자의 환급이나 잉여금 처분에 해당·사업이나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 미비·익금 비대응성·이익처분적 성질·국가정책상 고려 등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잉여금 처분, 건설이자 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손금 ∙제세공과금(법인세·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판매하지 않은 반출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벌금, 공과금, 손해배상금) ∙미실현손실에 해당되는 자산의 평가차손 ∙손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되는 감가상각비 ∙기부금·접대비의 한도초과액,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및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 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을 구성하는 항목 ∙동업기업 배분 결손금, 준비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구상채권충당금),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의 압축기장충당금,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합병평가차익 ∙손금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부대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자 양수자산의 시가미달액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산 임차료, 차입금 이자, 대손금, 자산의 평가차손(단, 재고자산, 은행 보유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투자회사 유가증권에 한함), 제세공과금, 조합비 등을 들 수 있음 |
익금 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소득의 성질이나 유형이 과세가 부적당하거나, 국가정책의 실현 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교환차익·주식이전차익·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실질적인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됨) ∙자산의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이고 과세소득 조작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이월익금, 환급세액, 수입배당금액 등(기 과세됨) |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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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하게 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방법 |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공제금액 중 이월결손금의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의 순입니다.
과세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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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 | 내국법인 | 일반법인 |
당기순속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손금 -③ 소득공제액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20% ·200억 원 초과: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22% |
외국법인 | 조합법인 등 |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9%(조정 후 당기순이익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2%) | |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 -①국내발생이월결손금 -②비과세소득 -③상호면세의 외항소득 |
내국법인의 세율 적용 | ||
그 밖의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금액 –상호면세의 외항소득 |
2~20%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 ||
청산소득 |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20% ·200억 원 초과: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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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양도소득 |
①지정지역 안의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 ②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
10% *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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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②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
10% (미등기양도토지 등: 40%) *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및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양도분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적격 합병 | 비적격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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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 양도손익: 과세이연 합병법인이 처분할 때 과세 |
양도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합병법인 |
·자산 취득가액: 피합병법인의 장부 가액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해당사항 없음 |
·자산 취득가액: 시가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차액을 5년간 균등분할 익금 또는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이월결손금 승계: 불허용 | |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허용 |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부분허용, 제한적 열거사항만 승계 가능 | |
피합병법인의 주주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없음 (과세 이연)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의제 배당 과세 |
적격 분할 | 비적격 분할 | |
---|---|---|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 양도손익: 과세이연 분할신설법인 등이 처분 시 과세 |
양도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분할신설법인·분할 합병의 상대법인 |
·자산 취득가액: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해당사항 없음 |
·자산 취득가액: 시가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차액을 5년간 균등분할익금 또는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이월결손금 승계: 불허용 | |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 승계: 허용 |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 승계: 부분허용, 제한적 열거사항만 승계 | |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 차익과세: 과세이연 허용 |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 과세이연 불허용 | |
분할법인·소멸 분할합병 상대법인 주주 |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 없음(과세 이연) |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의제 배당 과세 |
[법인세 조세감면의 세부내역]
구분 | 지원내용 | 조특법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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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2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3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4 |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29조 | |
연구개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 | |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 제12조의2 |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제9조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제13조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0조의2 |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 | |
고용창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2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 |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제29조의4 | |
∘청년고용증대세제 | 제29조의5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제30조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2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3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4 | |
국제자본거래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 | 제21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22조 |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20조 | |
기업구조조정 | ∘주식현물출자·교환·이전 지주회사설립 등 과세특례 | 제38조의2 |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33, 33의2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4 | |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 제31, 32조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제44조 |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제34조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7조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 | 제38조의3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40조 |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 |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 | |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3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 |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 | |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 제52조 |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5조의2 제5항 |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 |
∘기업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제5조 | |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 제5조의2 |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등 | 제8조 |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제8조의2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제8조의3 | |
지역균형 |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 제63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63조 |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 제66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4조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0조 |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 제67조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제68조 | |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이전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제61조 | |
∘영농·영어조합 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 제66, 67조 | |
공익사업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제72조 |
∘학교·국립대병원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제74조 제1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등 | 제85조의2 |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7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85의6 제1항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소재 토지현물출자 등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3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위한 토지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4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8 |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9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85조의6 제2항 | |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제74조 제4항 | |
기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2, 4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5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4조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8 |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2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6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2 | |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23 |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4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0조의25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제121조의8 |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제121조의9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제121조의17 |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제104조의18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 과세특례 | 제121조의23 | |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 |
∘자기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4 | |
∘기술도입대가 세액감면 | 제121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제2장 제1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이 해당합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단계 | 조세지원제도 | 조특법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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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세액감면 | 제64조 | |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제116조의1 | |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제5조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제13조 |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6조 | |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 ∙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의2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제8조의3 | |
∙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제13조 | |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3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4 | |
∙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63조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8 | |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제101조 |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제117조 | |
구조조정 단계 | ∙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 제31, 32조 |
∙ 사업재편계획(원샷법)을 위한 조세특례(2016년 신설)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특례 -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조세특례 등 |
제121조의26 내지 제121조의31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별비용한도, 소득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를 두어 조세감면 항목별로 감면의 정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세지원 종합한도제’가 운영되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에 대해 총량 한도를 설정하여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세특례제도에 제한을 둠에따라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 납부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보다 작을 시에는, 최저한세액을 법인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감면후세액)과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최저한세 계산 방법]
1. 법인의 경우 최저한세: Max(A,B) (A)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본래의 과세표준 × 세율)·최저한세 대상의 세액감면·세액공제 (B)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본래 과세표준+ 적용대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소득공제) × 최저한세율 2. 개인은 복식부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적용 |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결정·경정을 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세무조정상 가산항목인 익금산입뿐만 아니라 손금불산입도 포함됩니다.
1. 사외유출의 경우
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판례는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71 판결).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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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가 임원, 사용인인 경우 | 상여 |
귀속자가 법인, 개인 사업소득자인 경우 | 기타 사외유출 |
그 외 | 기타소득 |
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개인단계에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세부과 후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개인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등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당기순이익이 100인 법인을 예로 들면, 100을 모두 이자로 비용 처리하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단계에서 이자소득세 14 부담하는 반면에, 법인이 배당 100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이미 부담(11)한 후에 개인단계에서 배당소득세 14를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는 기업의 조직형태나 재무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세불공평성 해소와 경제적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조정장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를 통해 각각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우리나라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불완전한 법인세주주귀속법(imputation method)에 의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더하여(gross-up)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값에서 다시 귀속법인세를 세액공제하여 소득세의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 배당금 + 귀속법인세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배당가산율)은 11%이며, 이는 ‘법인세율 / (1-법인세율)=10% / 9%’ 수식에 의해 결정 |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율 -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ⅰ) 지주회사: 출자비율 80%(40%) 초과 100%, 이하 80% (ⅱ) 기타법인: 출자비율 100%는 100%, 50%(30%) 초과 50%, 그 이하 30% * 단, ( )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 해당됨 |
법인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회계원칙상 타당하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否認)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이란 법률상으로 적법·유효한 행위,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에 적합한 소득금액의 계산이기는 하나 그 행위나 계산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란 부당행위계산에 대해서 납세지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고, 부당함의 여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상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①자산의 고가매입, ②자산의 무상 혹은 저가양도 등, ③금전 등의 무상 혹은 저율대부 등, ④자산 혹은 용역의 고율이용 등, ⑤기타의 부당행위계산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등이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4조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자산의 증여, 채무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 등과 같이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상의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전가격세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국조법」 제1조~제13조 등).
국외특수관계자는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외국에 거주·소재하는 자 혹은 외국법인 등입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이 기준이 되며,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거래에 대해 법령상의 방법에 근거해 정상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와 관련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통칭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국조법」 제4장)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이하 ‘경과세국 합산과세)’로 개정(2010.1.1.)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해외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이러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경과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43)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경과세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해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단,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상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고정시설을 경과세국에 두고 직접 관리·지배·운영할 때에는 실질적 사업영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조령 상에 특정업종에 대한 적용 제외 배제와 특정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제외 배제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인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 소득 X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총 발행주식수)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ⅰ) 하나 이상의 법인이 직렬출자관계로 연결: 각 단계 지분비율의 곱 (ⅱ)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 각 직렬출자관계의 주식보유비율의 합 ·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및 기타 사외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 평가 손익 조정액 - 최소금액(2억원 이하) |
다국적 기업 간 과다한 차입금 이자지급(비용으로 인정)을 배당(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조세회피를 위해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은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이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소자본제도에 따라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동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또는 지급보증으로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합니다(「국조법」 제14조).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정의되는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의 요청으로 차입한 외화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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