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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은 회계이론상 손익법의 입장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에 있어서 순자산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아 정형적인 소득원천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을 익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익금과 손금의 개념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이나 비용의 개념보다는 더 넓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수입-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손금)’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소득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법인세 증가요인)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법인세 감소요인)으로 가능합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을 구성하는 항목이고,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을 구성하는 항목이고,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의 금액 – 세무조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법인세법에 의해 산출되는 법인세법상의 소득)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상의 소득) + ((익금산입액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가산액 – 손금가산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익금총액 = 기업의 총 수익금 +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손금총액 = 기업의 총 손비 + 손금산입액 - 손금불산입액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총 부담 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공제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총 부담 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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