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이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관계를 추적하여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귀속자와 귀속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 스스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하는지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그 이외)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고(제1항),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봅니다(제2항).
이 중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통상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간주’ 또는 ‘귀속불분명형 소득처분’이라고 하여,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에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개념상 구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종래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68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법인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성 | 원고적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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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 | O | 법인 |
소득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 | X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은 법인이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고 보아 이를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6.7.14.선고 2014두45246 판결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개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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