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며,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이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1조는 ‘수익’의 원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시가와 양수가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후일 해당 매입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차익 등의 형태로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매입시점에 익금으로 처분시점에 양도차익을 구성하여 과세되므로 과세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에 이를 익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 동업기업의 동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고(조특법 제100조의16 제1항), 해당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자가 그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4.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로 의제하여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①유상감자 또는 사원탈퇴의 경우: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②특정잉여금을 자본전입할 경우: 교부받은 주식 등의 발행가액
-단,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자기주식소각익(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ⅰ)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ⅱ)소각일로부터 2년기 경과하기 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발행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주 등의 의제배당이 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적격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 중 이익잉여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자산재평가법에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토지 아닌 자산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이 되지 않음(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 그러나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포함됨
③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자 시: 자기주식분 신주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 등의 지분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④해산 시: 주주 등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소각주식취득가액
⑤합병 시: 합병대가(합병주식교부가액 + 교부금) - 피합병법인주식의 취득가액
⑥분할 시: 분할대가 – 분할법인의 소각주식 취득가액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 그 외 개별 조문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주로부터 불입받은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합니다.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 발행 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단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도 본질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발행가액이 그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하는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
2. 감자차익(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금의 환급 또는 결손보전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
3. 합병차익(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자본증가액과 소멸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하는 합병교부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합병차익의 내용은 소멸법인의 자본적립금, 감자차익, 이익준비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본적립금과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의 결과로 생긴 것이므로 법인소득과 무관하고, 이익준비금 등은 이미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합니다.
4. 분할차익(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또는 그 과정에서 존속하는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신설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과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하는 분할교부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5.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중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과 재고자산 등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자산의 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임의평가차익을 장래에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합니다.
6. 이월익금(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소득 및 면제소득을 포함)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은 익금불산입합니다.
7. 과오납된 법인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금액(법인세법 제18조 제3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당초부터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과오납으로서 환급받거나 다른 세액의 납부에 충당하였더라도 다시 익금이 될 수 없습니다.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가산금(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이 주어지는데, 환급가산금은 본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이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세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익금불산입합니다.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정부에 납부할 매출세액의 예수금(부채)에 해당하고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
10. 무상취득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된 금액(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인이 법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하게 되면 증여의 취지를 좌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11.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법인세법 제18조 제7호)
연결법인들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연결자법인들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에 갈음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연결자법인을 위하여 대표한 법인세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
1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자회사가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과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면 하나의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13. 일반법인 간 수입배당금액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과세하면 사업을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형태로 영화하는 것보다 사업부분의 확장이나 지점의 설치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해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익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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