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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간주취득세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법인과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예외를 두어 사실상의 소유개념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도 사실상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법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소유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지방세 채무이행을 보충적 납세의무의 범위는 과점주주의 경우 그 납세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의제납세의무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지방세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확대에 해당합니다.

구분 제2차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납세의무 성립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명의개서일(주식취득일)
부담범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므로 확정, 당해 법인의 체납지방세부담액(과점주주 지분 비율 범위 내) 신고납부의무 직접이행 당해 법인이 보유자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범위 내
한도액 (법인재산총액 - 해당부채) X 과점주 주의 주식(출자)액 / 법인주식(출자) 총액 과점주주 당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납세자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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