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법인과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예외를 두어 사실상의 소유개념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도 사실상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법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소유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지방세 채무이행을 보충적 납세의무의 범위는 과점주주의 경우 그 납세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의제납세의무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지방세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확대에 해당합니다.
구분 | 제2차 납세의무 | 취득세 납세의무 |
---|---|---|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납세의무 성립 |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 명의개서일(주식취득일) |
부담범위 |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므로 확정, 당해 법인의 체납지방세부담액(과점주주 지분 비율 범위 내) | 신고납부의무 직접이행 당해 법인이 보유자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범위 내 |
한도액 | (법인재산총액 - 해당부채) X 과점주 주의 주식(출자)액 / 법인주식(출자) 총액 | 과점주주 당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
납세자 |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된 자들을 말합니다.
①「비상장법인」의 사실상의 주주·사원일 것(의결권 있는 주주)
②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보유주식비율이 50% 초과할 것
④특수관계인: 집단성(Group 형태)
⑤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1. 실질적 지배력과 과점주주의 판단
과점주주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주주이어야 합니다(1994. 5. 24. 선고 대법원 92누11138 판결 등).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령, 배당 우선주)에는 이를 포함하여 과점주주의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게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당해 개별주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2.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는 비상정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 중에서만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닌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 A(지분 100%)가 주주가 아닌 A의 아들인 B에게 지분을 100%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주주(개인, 법인)는 공히 대상법인에 출자할 것
②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를 파악
③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고용관계
④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주주가 영리법인은 「관계법인」에 50% 이상 출자, 비영리법인은 이사가 과반수 이상 또는 출연재산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인 설립자
3.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와 과점주주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이동인 경우에는 개별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수도함으로써 주식의 증감이 있지만 과점주주 전체 지분은 증가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내부거래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증가분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지분 변동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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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부터 과점주주 | 60% | 과세 안됨 |
과점주주 후 지분증가 | 60% → 65% | 증가된 5%에 대해 과세 |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기존법인의 경영권 인수 |
40% → 60% | 60% 전체에 대해 과세 |
지분감소 후 지분취득(5년 이내) | 60% → 40% → 55% | 과세 안됨 |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취득(5년 이내) | 60% → 40% → 70% | 증가된 10%에 대해 과세 |
지분감소 후 지분취득(5년 후) | 60% → 40% → 55% | 과세 안됨(60% 초과 시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 취득한 것으로 보며,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세율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물건기준」으로 중과세 세율적용문제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절대적 중과세물건 | 상대적 중과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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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고급오락장 등) | 본점 사업용 부동산,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
중과세 세율적용 | 일반과세 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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