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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오피스텔

토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28종류의 용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 오피스텔은 법률상 업무를 보는 업무시설이고 주택이 아닙니다. 법률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대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애당초 건축물의 건축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법의 태도가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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