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중 특히 실현된 이득(realized gains)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구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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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3. 기타자산 ①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 이용권 ③ 부동산과다 과점주식 ④ 부동산과다 휴양시설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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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4. 주식(출자지분 포함) ① 주권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② 비상장주식 ③ 파생상품(2016.1.1.부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딸린 토지 |
예정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과 동시에 세액을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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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이행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취득·양도시기
구분 |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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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 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를 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과점주식의 양도시기 |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 양도되는 날(양도가액은 각자가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을 적용) |
구분 |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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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이 경우에는 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 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
미완성 또는 미확정 자산의 경우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써 대금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용한다. |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거주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회계원칙상 타당하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부과하는 특별규정이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1. 일반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취득·저가양도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와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 Min(3억 원, 시가의 5%)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①특수관계인이 시가에 자산을 매입,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②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구입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③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양도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증여 후 양도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세) > (수증자 증여세 + 수증자 양도세)]
2.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장내 매매(한국거래소)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때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행사 가능한 신주인수권은 주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한국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규시장 외 장외시장인 시간외시장은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로 구분(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3조)되는데 이러한 시간 외 거래는 장내 매매로 보지 아니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외의 주식(대기업 발행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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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의 주식(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중소기업발행주식 대주주 | 20% |
중소기업발행주식 대주주 외의 자 | 10% |
파생상품 등 20% | 20% |
요건 | 특정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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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 | 부동산 비율 | 자산총액의 50% 이상 | 자산총액의 80% 이상 |
업종 | 제한 없음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영위법인 | |
양도하는 주주 | 지분비율 | 주주 1인 등의 주식 합계액이 50% 이상 | |
양도비율 | 소급하여 3년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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