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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중 특히 실현된 이득(realized gains)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자산
①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 이용권
③ 부동산과다 과점주식
④ 부동산과다 휴양시설주식
유가증권 4. 주식(출자지분 포함)
① 주권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② 비상장주식
③ 파생상품(2016.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딸린 토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과 확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과 동시에 세액을 징수합니다.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이행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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