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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의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한 과세표준에 각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데, 이를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포함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부가금, 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은 특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당해 소득별로 분리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포함


종합소득세는 세액의 산출과정에 따라 산출세액,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으로 구분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기본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와 면제 또는 감면세액)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과세표준 세율
0 ~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 1.5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5억원 ~ 3,76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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