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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취득세중과

취득세중과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중과에 대해서는 각각 중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일정배수를 합산한 세율로 하거나 또는 표준세율의 일정배수를 세율로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의 경우 단순히 취득시점 당시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 뿐 아니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이 되면 중과대상으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초 취득 당시에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용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 포함)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6항). 대도시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 포함)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매매의 경우 16%)을 적용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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