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중과에 대해서는 각각 중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일정배수를 합산한 세율로 하거나 또는 표준세율의 일정배수를 세율로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의 경우 단순히 취득시점 당시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 뿐 아니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이 되면 중과대상으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초 취득 당시에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용 과세물건에 대한 중과 포함)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6항). 대도시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 포함)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매매의 경우 16%)을 적용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7항).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동 구역(산업단지·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합니다. 중과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8%(=4%+2%×200/100)가 됩니다.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 |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자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축·증축하는 경우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중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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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 |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
가목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 대지 및 건물만을 양수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이 되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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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880 판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후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설로 보아 중과합니다. |
다목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라목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 |
마목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바목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사목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
일정한 대도시(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의 설치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하면 환경·교통문제, 국토의 불균형개발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8%(4%×300/100-2%×200/100)가 됩니다.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이전 등에 따른 취득
가. 법인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세 중과의 대상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상법상의 법인·그 밖의 특별법상의 법인을 불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한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당연히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일은 그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명의로 등기된 경우 중과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1)법인의 본점
법인본점의 설립이나 이전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세대상인데, 본점의 설립이나 이전은 법인등기부등상의 설립일, 소재지 등의 기재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판단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휴면법인의 인수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취득세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취득세중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휴면법인(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1 | 세법상 등록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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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동시에 갖출 것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지점이라고 할 수 없음. -인적설비는 대외적인 영업활동 내지 거래활동을 하는 인원을 뜻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장소는 인적설비가 결여되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장에서 별도의 인적시설을 두지 않고 임대업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설비가 없으므로 지점으로 보지 않음. -인적설비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소유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른 법인명의로 인적설비를 고용하였어도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 외에 실질적으로 소유법인의 지점역할을 한다면 소유법인의 인적설비가 될 수 있음. |
3 |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일 것 |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것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봅니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과하게 됩니다. 중과대상은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점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 다른 지점 등과 관련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범위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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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중과대상이 됩니다.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물론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이 해당됩니다(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합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아닌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⑥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⑤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사원용 주택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중과대상에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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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합병 |
합병 당사법인이 모두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였으면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삼을 경우 합병에 따른 등기는 중과대상이 아니나 이 시점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지점이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8.1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v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12%(=4%+2%×400/100)가 됩니다. 이들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사치성재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취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증·개축 또는 개수하여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물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대상이 됩니다. 중과세되는 범위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1. 별장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별장의 요건을 보면 첫째,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침실 및 취사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별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그 사용주체가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별장에 대한 장소적 제한은 없으므로 산간·해변 등의 휴양지뿐만 아니라 위의 요건만 갖추면 일반 도심지의 건축물도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역시 별장이 도리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별장으로 봅니다.
한편 별장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도시인이 취득하는 시골의 농어촌주택은 모두 별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농어촌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지정하는 지정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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