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뜻합니다. 손금은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바로 손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사업관련성), 손실의 발생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업의 영위와 단순히 관련되는 것을 넘어서 ‘사업상 수익을 얻는데 직접 관련’되거나(직접관련성), 그 비용의 지출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통상성).
통상성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순소득이므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지만, 그 지출이 사회질서나 공공정책에 심히 반하는 비용은 통상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고 있던 자로 하여금 특정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고 지출한 대가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통상성이 부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는 ‘손비’의 항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양도자산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당해 자산의 장부 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반드시 같지 아니합니다. 비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일치하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적액을 감액한 후의 가액이 됩니다.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도 손금처리됩니다.
2. 매출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매출원가를 뜻합니다.
매출원가 = 초기 상품재고액 + 기중 재고발생액(당기상품매입액 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 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이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액과 환출액 및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순매입액을 뜻합니다.
매출원가의 계산: 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의 의의
재고자산은 (ⅰ)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ⅱ)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 (ⅲ) 판매목적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되어야 할 재화, (ⅳ) 판매활동 및 일반관리활동에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되어야 할 재화를 말합니다.
②재고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고가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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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시가와의 차액은 매수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ⅰ)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할부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원칙이나, (ⅲ)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신의 매입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상각되고 취득가액에서는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
연지급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이 매입대금의 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구분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의 금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대금에 가산하여 구분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제2호) |
사용인·임원의 보수 | 실제로 제공받은 노무에 대하여 법인이 지급하는 적정보수는 인건비로 손금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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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임원의 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한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득처분 시 상여로 처분합니다. |
사용인·임원의 퇴직금 | 사용인·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손금한도액까지만 손금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손금불산입합니다(소득처분 시 상여로 처분).
판례는 지점설립준비에 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 없지만, 그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0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자본잉여금 |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의 자본잉여금(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또는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및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자본준비금은 상법 제459조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됨.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처분한다 하더라도 손금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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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와 임원에의 상여로 구분.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는 성질상 손금이 아니고,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상여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특정 법률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 상당액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것도 이를 손금산입함(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함.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납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불과할 뿐 법인의 담세력과는 무관하므로 실질상 손금이 되지 않음. |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①법인세, 지방소득세 소득분(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②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등,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③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호(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의 경우 그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됩니다. 다만, 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 항목이 자본적 지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이루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별도로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07판결). ④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주세의 미납액(법인세법 제21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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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손금산입하는 공과금(법인세법 제21조 제4, 5호) |
①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정상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저가로 양수한 상대방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시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실질적 증여일 것, ②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실질적 증여: 법인의 거래가격과 정상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과 상대방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 증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정당한 사유를 인정 |
∙화재로 시장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잔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 위 신축한 건물의 건설업자에게 동 대지 일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 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의 고가매입(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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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를 부정 | 새로 조성된 농공지구로 신속히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매각대상 공장용 부동산이 상습수해침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공장에 자체 동력시설도 없어 원매자를 쉽게 물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공장용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성이 강한 기부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손금산입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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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 및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손금산입 허용됩니다(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다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나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
지정기부금 |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시행령 제36조 소정의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및 조특법상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 및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생명보험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중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은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96누10119판결).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비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즉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기부금 | 접대비는 업무관계 비용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는 기부금과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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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 |
·판매부대비는 그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지출이 매출액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부대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영업부 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 형식의 수수료이거나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이지 접대비가 아니지만(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에게 지급한 근무보조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신문사가 자신과는 별개의 사업자인 지국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및 선물(대법원 1998. 12. 6. 선고88누933판결)은 그 지급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서 그 지출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광고선전비 |
·접대비는 특정 상대방과의 업무에 관련된 접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임에 반하여,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외판원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시식용 상품의 구입·배포에 소요된 비용(대법원 1993. 1. 19. 선고 82누8293 판결), 모든 예식장 이용고객에게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증정한 벽시계의 구입대금(대법원 1993. 1. 14. 선고 92누16429 판결), 신문사가 내방객들에게 제공한 선물비(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입니다.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사내의 종업원의 능률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임에 반하여, 접대비는 외부인인 거래처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급여 |
·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시 지급하는 석식 등의 비용, 자기의 상품을 시가 이하로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실비로 보전해준 야근식비의 금액이 해당 법인 자신의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과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을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 통상적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협력업체 직원들 분만 접대비로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8. 10. 선고 2007누26650 판결). |
회의비 |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회의비’로 손금 산입 가능하나, 통상의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인건비(1호) |
·임원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 및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4항)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연금 등의 유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다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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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2호) |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정한 비용에 한하여 손금 산입 |
여비 및 교육·훈련비(3호)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의 공동경비 초과지출액(4호) |
·법인이 다른 자와 ‘출자’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손비는 당해 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출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담기준을 달리 적용함. 즉, 특수관계가 없으면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하고, 특수관계가 있으면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당해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름(제2호) |
① |
비업무용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등
·비업무용 부동산은 (i)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사용개시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제외), (ii)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제외)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은 자산의 취득시기로부터 개시됩니다. 유상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판례는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한 경우, ……,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91누1150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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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 등 |
③ | 사택의 유지 관리비 등 |
④ |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의 차입 관련 비용 |
⑤ | 뇌물 등 |
⑥ | 노조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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