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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뜻합니다. 손금은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바로 손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사업관련성), 손실의 발생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업의 영위와 단순히 관련되는 것을 넘어서 ‘사업상 수익을 얻는데 직접 관련’되거나(직접관련성), 그 비용의 지출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통상성).

통상성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순소득이므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지만, 그 지출이 사회질서나 공공정책에 심히 반하는 비용은 통상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고 있던 자로 하여금 특정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고 지출한 대가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통상성이 부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는 ‘손비’의 항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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