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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는 기간관세세목입니다. 법으로 규정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사업자가 그 기간 중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과세기간은 역년상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입니다. 예납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예정신고를 대체합니다.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용역을 수입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할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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