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기간관세세목입니다. 법으로 규정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사업자가 그 기간 중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과세기간은 역년상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입니다. 예납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예정신고를 대체합니다.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용역을 수입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할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1. 결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확정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조사의 내용에 따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다시 경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①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②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③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④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⑤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징수 및 환급
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정부가 결정고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정·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환급세액이라 합니다. 환급세액의 발생사유는 재화의 공급보다 공급받은 것이 많아서 재고가 증가하거나 공급받은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인정여부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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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①토양오염 검사 ②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③건물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 ④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 ⑤건축물 주변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 ⑥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 ⑧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⑨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비용 ⑩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흄관, 맨홀 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⑪골프장의 연못(POND) 조성비용 ⑫진입로 조경공사 및 특수목 식재공사에 대하여 골프코스와 관련 없는 구축물에 부수된 조경공사 |
부정 |
①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비용 ②토지취득 관련 금융자문용역비용 ③터파기 후 원토지로 원상회복한 경우 토지관련 비용 ④기존건물의 철거비용 ⑤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비용 ⑥철거여부 진단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 ⑦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⑧임차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⑨임차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⑩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⑪토지와 구분되는 골프장시설조성,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⑫토지취득 조건인 기부채납 시설의 설치비용 ⑬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설하기 전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측량과 토목설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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