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당초의 신고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합니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경정처분은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에게도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한 경우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 오류 등 법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수정신고 역시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감액수정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감액경정청구제도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통상의 감액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와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세방식에서의 수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만으로 조세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경정처분),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뜻(경정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제45조의 2 제3항). 과세관청이 2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고, 경정청구의 내용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입니다.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납세방식이든 부과과세방식이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와 결손금액 등이 과소신고된 경우 등 과세표준 등이 과대 신고 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수정신고 내지 통상적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방식과 상관없이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 것과는 달리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증액경정처분
①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1원이라도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확정과 증액경정결정과의 관계도 동일하므로 당초의 신고는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됩니다.
본세의 세액은 증액되었으나 가산세액은 감액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와 본세의 부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본세에 관한 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누917 판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예컨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금액의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징수처분(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가산세 부분만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②한편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③증액경정이 된 경우에는,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등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④양도소득세 등 기간과세에 있어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 관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던 항고소송에서는 당초처분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⑤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⑥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신고나 감액경정청구,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등).
⑦ 2002. 12. 18. 국세기본법의 개정과 관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액경정이 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은,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이미 확정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포함되지만 그 취소세액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감액경정처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경정결정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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