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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경정거부처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당초의 신고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합니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경정처분은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에게도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한 경우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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