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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006. 12. 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을 신설하여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중에 농지 등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고, 감면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007.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종전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감면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①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2009. 1. 1. 이후 증여분은 감면신청하지 않아도 감면 가능)과 ②감면한도 증여세액이 1억원으로 설정된 점, ③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의 원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은 사망 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증여자)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거주자이어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직접 경작의 범위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직접 경작이란 아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가축의 사육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산림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농자녀(수증자)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영농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비속으로 하여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근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①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③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 증여하는 농지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에 포함합니다.
①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 제한이 있으며, 자경농민(증여자)이 2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또는 2회 이상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등의 면적 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일 것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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