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을 신설하여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중에 농지 등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고, 감면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007.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종전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감면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①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2009. 1. 1. 이후 증여분은 감면신청하지 않아도 감면 가능)과 ②감면한도 증여세액이 1억원으로 설정된 점, ③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의 원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은 사망 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증여자) |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거주자이어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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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의 범위 |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직접 경작이란 아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가축의 사육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단, 자기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산림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농자녀(수증자) |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영농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비속으로 하여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근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①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③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 등 | 증여하는 농지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에 포함합니다. ①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 제한이 있으며, 자경농민(증여자)이 2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또는 2회 이상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등의 면적 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일 것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증진토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로 2015. 12. 31.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 내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로서 2006.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5).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증여자 및 수증자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을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와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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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2016.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 ①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③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것은 동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창업의 범위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중소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 독립적인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합병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의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8. 1. 1.부터 창업자가 생존시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2015. 1. 1.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여잿나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6).
1.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증여자 및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부모가 사망 시 사망한 부모의 부모 포함)이어야 합니다.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증여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 4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금액은 100억원(2014. 12. 31. 이전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014. 12. 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2015. 1. 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하여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유한·무한·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지만 개인 사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한 다음 산식에 따른 주식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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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가업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야 합니다. |
수증자 및 가업승계 요건 | 18세 이상인 거주지 1인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인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특례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여받은 해당 주식이 상장 등이 된 경우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이 상장 등이 된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법 제13조 제3항(합산배제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외)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 및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부모가 사망 시 사망한 부모의 부모 포함)이어야 합니다.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증여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 4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금액은 100억원(2014. 12. 31. 이전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014. 12. 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2015. 1. 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하여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유한·무한·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지만 개인 사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한 다음 산식에 따른 주식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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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①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16. 2. 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중자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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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 ①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증여받은 주식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③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
⑤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⑥합병·분할 등으로 주식처분 및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인하여 지분율 감소된 경우로서 수증자가 계속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
⑦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 |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실명거래법 부칙 제9조).
1. 특정채권의 종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특정채권이란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을 말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①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고용안정채권)
②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국내·국외발행 외평채)
③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⑤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
2. 특정채권 거래단계별 소지자에 대한 조세특례
가. 채권의 취득단계
①현금을 증여받아 상속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면제하므로 생전에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며 면제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상속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인출한 금액으로 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면제하므로, 상속재산 추정과정에서 상속인이 동 채권을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동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채권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나. 채권의 보유단계
①채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 증여한 경우 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권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채권매입 전에 성립된 조세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채권소지인에 대하여 채권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비실명채권이므로 수증자가 생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동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채권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동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할 경우 사실상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합니다.
②채권을 타인에게 중도 매각한 경우
채권을 만기 전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로서 매도자는 채권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채권의 중도취득자는 채권소지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사항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 매도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기 전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 등의 출처로 기 사용한 경우는 채권이면에 자금출처로 사용하였음을 세무서장이 날인토록 하였으므로 채권의 중도취득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 채권의 만기상환
특정채권 만기 시 채권의 금액을 상환받으면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은 자기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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