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고민, JD조세연구소는 언제나 확실합니다.
문의상담 02.535.5556 / 010.4069.2515

부동산조세

재개발·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①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며, ②조합은 출자 받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③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④사업이 종결되면 조합과 조합원은 정산하고, ⑤정산 후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첫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둘째, 조합이 출자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건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가 문제되며, 아울러 조합원이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들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문제됩니다. 셋째, 조합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를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문제됩니다. 넷째, 조합이 해당 주택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다섯째, 출자자인 조합원이 조합과의 정산에서 출자액 이상을 배당받게 되면 소득세 문제됩니다.

상세설명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