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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증여세

보전처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는 유상이전과 무상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원인으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상 증여계약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은 국내 소재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다만 ①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다만, ①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③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인수액 차감) + 재차증여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과세표준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

자진 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 - 물납 -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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