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는 유상이전과 무상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원인으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상 증여계약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은 국내 소재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다만 ①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다만, ①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③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
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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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인수액 차감) + 재차증여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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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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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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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신고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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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 |
↓
자진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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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 - 물납 - 분납 |
1.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위하여 기왕에 예시 규정한 증여유형 및 이와 유사한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각 증여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현재 예시된 규정만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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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②+③+④)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해당 재산가액-(②취득가액+③통상적 가치상승분+④가치상승기여분) |
구분 | 증여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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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 |
3개월 이내 반환 | 비과세 | 비과세 |
6개월 이내 반환 | 과세 | 비과세 |
6개월 이후에 반환 | 과세 | 과세 |
신탁이익 | 실제지급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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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
저가·고가양도 | 대금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시 그 날) |
채무면제 |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
부동산 무상사용 | 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합병 시 증여 | 합병 등기일 |
증자 시 증여 | 주금납입일(납입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시 그 날) |
감자 시 증여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
현물출자 시 증여 | 현물 납입(출자일) |
전환사채 등의 증여 |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및 주식 전환일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배당 등을 한 날 |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 |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
금전무상대출 시 증여 | 대출일, 대출기간 없거나 1년 이상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사용일로 봄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
재산사용 및 용역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사용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사용일로 봄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②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③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 등기일 ④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⑤주식 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⑥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⑦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등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과세관청에서 모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법은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반증으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지만, 증여의제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이라 합니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대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도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2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임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1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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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3 |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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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타 재산 |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억원 |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한계보유비율(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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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중복과세의 조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특정법인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③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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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 |
①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②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③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에 그 무상취득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익성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비과세제도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한 경우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등이 있으며 증여세 비과세재산의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해당되면 무조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후 사후관리를 하여 위반 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1. 비과세 증여재산
①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②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시세차익, ③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④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⑦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⑧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 ⑨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2.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무상으로 취득하는 유증, 증여 등을 포함)받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의 공익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공익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재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이하 ‘사후관리’라고 합니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청산할 때까지 계속하며 세금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시점의 재산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세금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외부회계감사제도, 공익목적사업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용계좌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 출연의 경우 재산종류에 따른 세제지원에 차등이 없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본래+추정+의제)-채무부담액+10년 내 재차증여가액-증여세 비과세(치료비, 생활비 등)-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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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2013. 12. 31. 이전 3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2015. 12. 31. 이전 3천만원) |
그 밖의 친족인 수증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2015. 12. 31. 이전 5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간편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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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과세표준 ×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과세표준 ×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과세표준 ×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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