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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이란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결합한 새로운 부동산투자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이나, 고가의 자산인 관계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거래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여도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어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유동화의 어려움과 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상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부동산금융입니다. 부동산금융은 우량한 부동산을 소액으로 표시된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이것을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액투자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취득하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으로는 크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REITs를 본받아 만든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자본시장에 공급하여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구조조정관련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삼아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역시 다양한 부동산간접투자수단을 소액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금융과 관련되는 조세 문제는 먼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즉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이 획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1차적으로 부과되고, 법인이 해당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들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가 문제됩니다.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은 크게 ①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때에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 ②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되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에는 주주의 소득세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조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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